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오는 12월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 설치 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별도 공간의 식당과 강당이다.
성능 요건은 HD급 화질(1280×720, 1280×960) 이상이어야 하고,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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