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놀이터, 식당, 강당, 공동놀이실( 기존 유희실,포복실 )에 CCTV를 1대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1. CCTV의 기기의 성능은 최소 130만 화소 이상 ( 일부지자체 210만화소 )
2. 60일 이상의 저장용량
3.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속기록을 보관
4. CCTV 영상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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