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호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요청을 거부한 어린이집에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확보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단 CCTV 설치 의무화는 기존 어린이집들의 설치 소요 시간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12월18일부터 시행된다.
CCTV 설치 무료방문견적 받으세요.
소울정보통신( 070-8849-8492 )에서 설치부터
관리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