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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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서두르세요!!!

□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영유아보육법」, 9월 19일 시행

ㅇ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가 훼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ㅇ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 다만, 이에 따른 CCTV의 영상정보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ㅇ (아동학대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과 보육교사에 대하여 그간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이번 법 개정에서는 위반사실 공표가 의무화되었다.

ㅇ (원장과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 등 인성 함양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의 배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였다. 
 *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임

< 출처 - 법제처 시행법령 안내 사이트 >